[Q&A]주택청약종합저축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2.12 11:51

"기존 가입자의 전환가입은 불가능"

통장 하나로 모든 청약이 가능한 새로운 종합청약통장이 나온다. 기존 청약저축통장과 청약 예ㆍ부금 통장 기능이 합쳐진 것. 따라서 유주택자나 무주택자 모두 통장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임대 등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는 무주택자 자격으로 제한된다.

다음은 새로 도입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문답풀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기존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이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 예ㆍ부금 통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3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개정·공포되고 이르면 오는 4월이면 시중은행에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가입대상은?
▷기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도 가입가능하며 20세 이하 가입도 허용한다.

- 납입방식은?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적립식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정액을 예치할 수는 없다. 일정금액(2~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2년동안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를 부여한다. 적립금액이 현행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액과 같아지면 예치한 것으로 인정,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를 부여한다.

- 최대 적립금이 50만원 일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가?
▷기존 청약저축은 최대 1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고 있다. 때문에 2년 이상 경과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차역전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 청약시 월납입액 인정범위를 10만원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한 배경은?
▷ 현재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청약기회가 제한돼 있다. 종합저축은 이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와 가입금액 감소가 신설의 가장 큰 이유다.

- 기존 통장 가입자의 전환가입이 가능한가?

▷전환가입은 불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는 통장을 해지한 후 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해야 한다. 전환이 자유로울 경우 기존 청약 예ㆍ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들이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시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 미성년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1~2인 가구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71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주택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형평성 문제와 편법 증여 문제는 없는지?
▷미성년자가 가입할 경우 불입횟수 및 청약연령을 제한해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없앨 계획이다. 20세 이하 불입횟수는 24회, 최대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 청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편법 증여에 관한 우려도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범위(1500만원)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 가입자 명의 변경은 가능한가?
▷청약저축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된다.

-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선 2012년까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취급한다. 현재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이 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돼 있다.

- 해지할 경우 이자율은?
▷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2.5%, 1~2년 3.5%, 2년 이상은 4.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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