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환경규제 34개 완화·해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2.12 12:00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오염물질 배출관리제 등 총 86건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등 34개의 환경규제가 상반기 중 대폭 완화된다.

환경부는 12일 발전된 과학기술을 고려해 토지이용규제, 배출규제 등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에 연관된 86개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해제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규제개혁과제 수는 전 정부부처 올해 개혁과제(1002건)의 8.6%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 중 2010년 이후로 이월돼 계속 진행돼야 하는 과제 10건을 제외한 76건의 규제에 대해선 완화·해제 조치를 올해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모든 공장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배출허용 기준이 폐수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차등화돼 적용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적용이 면제된다.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할 때, 그 물질이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될 지 여부가 사전에 예고된다. 기업이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작성하는 운영기록부가 간소화된다. 굴뚝자동측정기(TMS)가 부착된 곳이나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작성의무가 면제된다.


개별 산업단지마다 소각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한 규정 역시 완화된다. 소각시설 설치의무는 폐지돼 각 산단이 필요로 할 때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광역 자치단체 내 인근 산단과 공동으로 매립시설을 설치·운용하는 게 허용된다.

아울러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선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정기검사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먹는 샘물' 광고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청소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영업구역 확대도 시행된다.

이 외에도 △이산화탄소 저감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건축물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감면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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