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개 민생법안' 2월 입법 추진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09.02.12 09:44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

민주당은 12일 민생경제 관련 10개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선정,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개 법안에는 △중소자영업자 등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서민용 연료인 LPG 프로판가스의 한시적 조세감면(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됐다.

또 △전월세 임대보증금 반환 보장을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하는 '고용보험법'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사병으로 복무할 경우 이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정부가 부담해주는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법'도 중점 법안에 선정됐다.


이밖에도 노인 복지를 위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노인복지법' 등을 입법 추진키로 했으며 세종도시특별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의 15개 중점 추진 법안은 모두 이념 법안이고 갈등 유발 법안이지만 민주당은 서민과 일상생활에 관계된 민생경제 10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2월 국회를 민생국회, 경제국회로 생각한다면 이념 갈등법안을 접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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