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 기준 나왔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2.12 06:00

국토부, 주상복합 임대주택 비율은 30~60%로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기준이 세분화됐다. 주상복합건물의 임대주택 비율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하고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화했다.

단지형 다세대는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되 지자체 조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층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룸형은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ㆍ부엌 등을 설치하고 세대별 최소 전용면적을 12㎡ 이상 60㎡ 미만을 갖추면 된다. 기숙사형은 세대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 세대별 최소 전용면적을 8㎡ 이상 40㎡ 미만으로 정했다.

건축기준은 소음ㆍ배치ㆍ기준척도 등은 배제하되 주거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경계벽ㆍ층간소음ㆍ수해방지ㆍ소방 등은 그대로 적용했고, 원룸형ㆍ기숙사형은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3~0.7대, 0.2~0.5대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주상복합의 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비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되 전기료와 수도료 등 개인세대별 사용료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제외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새로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일부 건축기준과 부대복리시설 기준을 완화하거나 제외했다. 특히 오는 4월로 기한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월 9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2월 16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베스트 클릭

  1. 1 손흥민 돈 170억 날리나…'체벌 논란' 손웅정 아카데미, 문 닫을 판
  2. 2 "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지혈하라며 '걸레' 줘"…목격담 논란
  3. 3 G마켓, 소규모 셀러 '안전보건 무료 컨설팅' 지원
  4. 4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폭력"…시민단체, 손웅정 감독 비판
  5. 5 "한 달에 몇 번씩 여자 접대"…버닝썬 전 직원, 경찰 유착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