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출자약정기간 만료 '고민되네'

더벨 현상경 기자 | 2009.02.11 11:08

결성후 2~3년내 캐피탈콜 해야..."돈 못쓴 펀드 10여개 이상"

이 기사는 02월10일(11:19)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주역이었던 사모투자펀드(PEF)들이 최근 투자자(LP)들과 맺은 출자약정기간 만료로 '돈가뭄' 현상을 겪고 있다.

지난 2005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설립된 국내 PEF들은 작년말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출자약정기간 만료를 맞게 됐다.

PEF는 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과 투자금을 제공하는 '유한책임사원'(LP)의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되면서 펀드 만기와 별도로 '출자약정기간'을 명시한다. 출자약정기간은 GP가 투자대상을 확보하고 투자금을 요청(Capital Call)할 때 LP가 의무적으로 응해줘야 하는 기간에 해당된다.

즉 1000억원의 출자약정액(aggregate commitments)을 확보했다고 할 경우 이 자금을 운용하는 전체 기간이 '만기'로 설정되고 만기의 절반 가량을 '출자약정기간'으로 명기된다.

이출자약정기간을 놓치게 될 경우 GP들은 투자기업을 발굴했다고 해도 LP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기금ㆍ공제회와 시중은행, 보험사 등이 LP로 참여해 온 국내PEF의 경우 대부분 펀드 만기는 6~7년, 출자약정기간은 2~3년 이내로 잡혀있다.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의 경우 2008년 이전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만기 6년, 출자약정기간 3년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중반 9000억원의 투자금을 제공한 6개 PEF에 대해서는 만기 7년, 출자약정기간 3년6개월로 펀드를 설립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이외의 연기금의 경우 출자약정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 곳도 많다.


문제는 국내 PEF들 상당수가 약정액의 절반 혹은 그 이하를 투자한데 불과한 상황에서 서서히 출자약정 기간이 끝나간다는 점이다. 2006년 초 결성된 펀드들 가운데 LP들의 출자약정기간이 3년인 펀드, 그리고 2007년초 설립된 펀드들 가운데 출자약정기간이 2년인 펀드들이 이에 해당된다.



업계 관계자는 "약 10여개 펀드들이 출자약정액의 과반을 채우지 못하고 약정기간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 펀드들은 기존에 투자했던 기업의 추가투자 등을 제외하고는 보유했던 '실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출자약정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GP와 LP들간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 연기금ㆍ공제회 등이 최근 M&A를 비롯한 대체투자(AI)를 크게 줄이는 추세다보니 약정기간 연장이 사실상 힘들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출자약정액 상당액을 남긴 펀드들은 좋게 평가하면 '무리하게 투자대상을 구하지 않았다'로 볼 수 있지만, 달리보면 다른 펀드들에 비해 딜소싱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LP들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PEF업계는 이런 상황 때문에 올해 펀딩전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금을 소진한 펀드들이 올해 LP들을 대상으로 펀드레이징을 준비하고 있는데 더해 이들 펀드까지 가세할 경우 한정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과열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OB맥주를 비롯한 올해 대형M&A 매물을 사모투자펀드들은 쳐다만 봐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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