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화학물질 유해정보 공개의무화 추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2.11 12:00

2012년 이후 고위해물질 2000여종 취급업체 대상, 화학물질 규제 일부완화 등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각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해물질에 대해 적용되는 현행 제한·금지제도가 일부 완화된다. 또 기업이 제한·금지 목록에 등재될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12월간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한 '화학물질 선진화 포럼' 성과를 모아 이같은 내용의 '화학물질 선진화 계획'을 마련·추진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2012년부터 연 100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고위해물질 정보공개 의무화
이번 계획에 따라 2012년 이후 화학물질 규제관련 국제동향과 국내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연 100톤 이상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는 약 2000종의 고위해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각 화학물질들의 유해성자료와 이 물질들이 외부에 노출됐을 때 영향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유해성 심사·평가자료는 노동부가 주관하는 MSDS(물질안전 보건자료) 시스템과 환경부가 주관하는 GHS(국제 화학물질 분류·표시제도) 시스템에 함께 등재해 활용된다.

고위해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 때부터 운송·사용·폐기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친 '화학물질 상세 유통량 조사'도 실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09~2012년까지 안전성이 입증된 고위해물질의 용도를 확인하고 이를 공급업체 단위에까지 제공해 선진국형 '화학물질 정보소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화학물질 규제 관련 일부 완화
아울러 환경부는 화학물질이 유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됐을 경우 적용했던 유해물질취급 '제한·금지' 제도를 2011~2013년에 걸쳐 '허가·금지' 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중 현행 화학물질 규제 중 과잉규제로 판단되는 부분을 완화하는 동시에, 2011년까지 기업이 문제 소지가 있는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취급 제한·금지 사전예고제'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2013년까지 매년 120명씩 총 600명의 생태독성 전문 시험기관(GLP)과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화학사고 감시 및 응급대응을 위한 '국가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작업에 2011년부터 착수하며 △화학제품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독성 및 물질누출이 적거나 없는 화학을 의미하는 '녹색화학'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가 실시된다.

◇제도시행 배경은? "화학물질 정보관리 미흡탓"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양은 1998년 1억7560만톤에서 2006년 4억1790만톤으로 138% 증가했다.

이 중 연간 1000톤 이상 대량으로 생산되는 화학물질은 총 866종 4억1730만톤으로 전체 유통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화학물질 유통량이 많아진 만큼 제품 유통과정이나 생산·폐기 공정에서 외부 환경에 누출되는 화학물질의 부정적 영향도 커져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도 커진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벤젠 등 18종의 주요 발암물질은 2002년 약 730만톤에서 2006년 약 1700만톤으로 133.1% 증가했다. 비스페놀A 등 일명 '환경호르몬'으로 불리는 주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 총 29종의 유통량은 같은 기간 30만8600톤에서 37만8500톤으로 22.7% 증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물질독성 관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991년 이전부터 국내에서 사용된 기존 화학물질의 90% 이상이 기초독성 자료도 없이 유통되고 있는 데다, 1991년 이후 도입된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유해성 평가항목이 6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가항목 수인 13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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