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선대책은 시에서 건의한 내용을 기초로 정부와 논의한 결과"라며 "정부와 국회의 관련법 정비과정에 참여해 세입자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용산참사 직후 재개발, 재건축 방식에 배려와 공존이 우선시 되도록 바뀌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적인 실행과정에서도 '도시 재개발에 세입자들의 지위가 회복되고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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