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와 재개발조합들에 따르면 이번 정부 방안에는 상가 세입자에 분양권을 우선 부여하고 휴업 보상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조합들은 세입자 보상비를 늘린 만큼 집주인의 추가부담금이 증가하고 이는 곧 사업성을 저하시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들은 우선 세입자에게 상가를 조합원 분양가에 분양하면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조합원들은 10~20% 가량 높은 가격에 상가를 일반 분양해 공사비를 충당해 왔다.
또 세입자 보상비가 많아질수록 이를 노린 유령 세입자나 비도덕적인 세입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세입자보다 못한 저소득 소형주택 집주인이 적지 않다"면서 "세입자 보호 명분으로 가난한 원주민의 이익을 뺐어가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재개발재건축전국연합(재건련) 이영환 사무국장은 "이번 세입자 대책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주머니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동의해줄 집 주인이 많지 않아 결국 전국 재개발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시 개정안 폐지 운동이나 저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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