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용산 화재사고 후속 제도개선방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주요개선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는 휴업보상비가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되고 조합원 분양후 남은 상가에 대해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내몰리기식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세입자의 경우에도 순환개발 방식이 추진되고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등 재개발 사업 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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