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무죄

원종태 기자, 서동욱 기자 | 2009.02.10 11:49

(상보)검찰 주장 증거 부족

한일합섬 인수·합병 과정에서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양그룹 현재현(60)회장에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10일 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연우(50) 동양메이저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와 이전철(62)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 대한 배임수재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추 대표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부터 한일합섬의 자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합병 후 피합병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병은 한일합섬에 일방적인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금융당국의 통제와 규제 아래서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인수합병이라는 고도의 경제행위에 대해 형벌이라는 잣대의 적용은 신중해야한다"고 판시했다.


합병 과정에서 동양그룹이 정보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개매각 정보는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실로 한일합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현 회장은 동양메이저 추 대표와 공모해 한일합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회사를 합병한 뒤 한일합섬의 자산으로 이를 되갚아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동양그룹은 "지난해 7월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룹 분위기가 위축되고 대외이미지도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무죄를 선고받아 떳떳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동양그룹은 또 현 회장이 앞으로 경영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경기침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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