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멈춰라" 존엄사 또 인정

서동욱, 류철호 기자  | 2009.02.10 11:47

(상보)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호흡기 제거 판결

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며 존엄사를 또 다시 인정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재차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김모(76·여)씨의 자녀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해 달라"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인격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비춰볼 때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무분별한 치료 중단이 되지 않도록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환자의 일시적 판단이 아닌 진지한 의사표현이 인정되고 환자의 고통 완화와 일상적 치료 중단이 아닌 사망의 과정으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공통된 해결방안을 찾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소중히 다뤄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경사진 비탈을 굴러가듯 확대 해석돼 환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중단 강요와 압박으로 작용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2월18일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1년째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김씨의 자녀들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김씨 자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측은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존엄사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심을 받을 전망으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
  5. 5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