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항소심도 인정···호흡기 제거(2보)

서동욱 기자, 류철호 기자 | 2009.02.10 10:22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6·여)씨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1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자녀들은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은 국내 최초로 존엄사 인정 판결을 내렸다.


존엄사는 단순한 연명조치에 불과한 의료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회복 불능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사망케 하는 '안락사'와 달리 '소극적 안락사'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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