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오늘(9일) 용산 철거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로 44살 김 모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거나 폐자재를 태운 철거업체 직원 7명도 폭력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농성자들이 경찰을 향해 던진 화염병이 발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잉진압' 논란을 빚은 경찰에 대해선 화재를 일으킨 직접 책임이 없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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