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정몽준의원 재판, 오시장 증인 채택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2.09 11:45
지난해 18대 총선 과정에서 '뉴타운 공약'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재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오 시장과 김우중 서울 동작구청장, 오 시장의 비서실장 장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 당시 서울 동작을 지역구 유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 뉴타운 건설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언급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오 시장이 동작 뉴타운 건설에 동의한다고 정 의원이 생각할 수도 있었다"며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고법은 "오 시장은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바 없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2008년 3월17일 오 시장과 정 의원의 면담 내용에 대한 오 시장과 김 구청장의 진술 조서 등을 증거로 신청했지만 변호인 측이 진술 조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오 시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의원은 "출마를 결심하고 김 구청장과 인사차 오 시장을 방문했을 때 뉴타운 추가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오 시장이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해 유세 때 동의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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