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重 M&A확정… 매각주간사 곧 선정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반준환 기자 | 2009.02.09 11:47

메리츠화재에 전권위임키로… 내달13일까지 우선협상자 선정

메리츠화재는 조만간 매각주간사를 선정, 인수후보 입찰제안서를 제출받고 다음달 13일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날까지 메리츠화재의 C&중공업 M&A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취합할 예정이다.

M&A가 진행되려면 채권단의 75%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M&A를 제안한 메리츠화재(채권비율 51.5%)를 제외하면 23.5%의 찬성만 얻으면 된다는 의미다. 수출보험공사(21.5%)를 비롯해 2~3곳 업체가 이미 찬성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4.7%)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M&A는 확정됐다"며 "이르면 오늘(9일) 저녁 채권단 결정이 공식적으로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채권단은 M&A 일정 및 투자자협의, 입찰내용 등 의사결정권을 메리츠화재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전언이다. C&중공업의 채무유예 시한이 촉박하고, M&A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협상채널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채권단 관계자는 "M&A협상은 채권단을 대표해서 메리츠화재가 전권을 맡고, 사후결과를 채권단에 통보해 승인받는 형태"라며 "채권단 의견은 메리츠화재가 구성하는 C&중공업 제3자 매각추진운영위원회를 통해 전달된다"고 전했다.

메리츠화재는 조만간 매각주간사를 선정, 인수후보들의 입찰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우선협상자는 3월13일까지 100억원의 투자예치금을 납입해야 한다. 인수후보들의 자금력 및 M&A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설명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C&중공업의 채무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개별사안마다 채권단 의견을 취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M&A의 경우 비밀유지 협약이 있어서 메리츠화재에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C&중공업은 지난 연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결정됐으나, 채권단내 자금지원 이견이 벌어진 탓에 퇴출이 거론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메리츠화재를 중심으로 한 M&A가 성공한다면 워크아웃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3월13일까지 우선협상자가 선정되지 못하면 채권단 채무유예가 중단되고 법정관리 혹은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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