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참사, 경찰 과잉진압 아니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2.09 11:04

(상보)농성자 등 27명 기소… "경찰 형사책임 물을 수 없어"

용산 철거민 참사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경찰의 진압 과정은 정당했으며 경찰특공대 투입은 농성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농성자들이 경찰을 향해 던진 화염병이 발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검거된 김모씨(44) 등 농성자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화재발생에 관련이 없거나 가담정도가 약한 농성자 1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입원 치료 중인 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진압 경찰은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특공대의 조기 투입 논란과 관련, 검찰은 "특공대 투입시기를 놓쳐 시민 피해가 확산됐다면 경찰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공대 투입을 '위법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화재발생 원인은 '농성자의 시너투기'와 '화염병 투척'이었기 때문에 특공대 투입과 농성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경찰에게 진압작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결과를 놓고 볼 때 경찰의 사전준비나 작전 진행상의 아쉬운 점은 없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7시19분 경찰 특공대가 두 번째 망루에 진입하기 직전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계단과 벽면에 시너를 뿌렸고 경찰에 저항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겨 붙으면서 1층까지 불이 번졌다고 파악했다.


참사의 원인이 된 화재는 결국 "농성자의 시너 투기와 화염병 투척이 결합돼 발생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농성자 중 누가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투척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농성자 전원이 현장에서 복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화염병 투척 등을 사전에 모의, 이를 실행에 옮긴 만큼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 전원 공범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오전 망루 설치를 막기 위해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도록 지시한 용역업체 본부장 허모씨와 물을 직접 뿌린 이 업체 과장 정모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진압작전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오전 6시30분 경찰이 진압작전을 개시한 이후 용역업체 직원이 참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남경남 의장을 조속히 검거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행위 및 용산 철거민대책위와의 금전거래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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