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지역 특별재난구역 선포계획 없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2.09 10:09

환경부ㆍ소방방재청, "법령상 시설물 피해 14억원 이상 나야 선포 가능"

가뭄으로 인해 최악의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원 남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범정부적 재난대책 회의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회의를 거쳐 '가뭄'을 원인으로 한 재정 지원을 행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이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다.

9일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올 1월말까지 강원 남부 지역의 강수량은 137㎜로, 평년(지난 30년 평균) 강수량 289㎜의 47.4%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강원도 72개 읍·면에서 약 3만명이 식수난을 겪으며 운반급수, 제한급수 상황 하에 놓여진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데 각 부처의 의견이 모이고 있음에도 정부는 가뭄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할 계획은 없을 예정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상 가뭄·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14억원 이상 발생해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데, 가뭄은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피해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재난구역 건의 요건에도 들지 않는다"며 "(재난구역 선포를) 건의한 적도 건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격일제 급수 등 지방상수도 급수가 제한되는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회의를 열어 가뭄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5조3항)을 들며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피해는 없는 가뭄에 대해서도 지난 1994년과 2001년 등 총 2차례에 걸쳐 국고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관동댐 물이 말라버린 수준이 아니라 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은 낮다"며 "피해규모가 당장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부 국고 지원은 필요하다는 데 각 부처 의견이 모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가뭄이 봄철까지 지속될 때를 대비해 올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503억원을 조기배정해 가뭄지역 관정개발 사업비로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초를 기준으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이들은 전국 73개 시·군의 807개 마을 9만9244명에 이른다. 환경부는 긴급 관정개발 사업으로 올 4월까지 약 9만여 명이 비상급수 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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