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銀,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취소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9.02.08 18:46
SC제일은행은 키코(KIOKO)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가 최근 취소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지난 6일 가처분 이의 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효력 정지를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항소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9일 밝혔다.

이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절차상 2주 안에 항소를 제기하기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한 뒤 법원에 다시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그간 타 은행에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라 변수가 생긴 점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법원은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심문을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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