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위해 면책 표준안 마련

머니투데이 오상연 MTN 기자 | 2009.02.09 17:24
은행 실무자들이 여신 부실화 우려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꺼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면책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지원, 기업회생과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와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한 자금지원시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연합회는 "면책 대상인 자금지원과 관련해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성이나 큰 잘못이 없고 개인적인 비리가 없다면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의 표준안을 토대로 자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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