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철거반대 농성자 20여명 기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2.08 13:14

9일 오전 화재원인, 기소범위 등 수사결과 발표

'용산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철거반대 농성자 20여 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이번 수사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 화재참사 수사 결과를 9일 오전 발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에서 화재 당시 망루 농성에 참여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철거민 등 농성자 16~1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들 외에 화재에 관여한 농성자 4~5명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기소할 계획이어서 이번 참사로 기소될 농성자는 20~23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용산구 재개발지역 남일당 건물의 화재 경위, 경찰 진압의 적법성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내용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들이 불을 내기 위해 고의로 화염병을 던진 게 아니라, 자신들을 검거하려던 경찰 특공대를 위협하기 위해 망루 3층 부근으로 화염병을 던지면서 불이 시작됐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에 대해선 적법한 지휘계통을 통해 경찰 특공대의 작전이 결정됐고 진압작전 시 경찰의 폭행과 같은 불법 행위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서면조사하고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지휘과정 전반을 확인했다. 뒤늦게 드러난 용역회사 직원의 물대포 분사 경위에 대해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의 처벌 근거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 민간인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범위와 용역 직원의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망루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시너를 뿌린 농성자가 아직 구체적으로 지목되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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