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 은행원 면책 표준안 시행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9.02.08 12:00
자금을 지원한 중소기업에서 부실여신이 발생해도 은행 임직원이 '면책'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은행연합회는 9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면책대상은 올해 말까지 취급한 중소기업 또는 가계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으로서,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지원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및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한 자금지원 등이다.

또, 급격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담보부족 시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지원 등도 면책대상에 포함된다.


은행 임직원은 부실여신이 발생할 경우, 중과실이 없고 사적이익 취득 및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 면책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은 이번 표준안을 기초로 각 은행의 자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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