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다자녀가정 車구입 최대 30만원 할인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9.02.08 09:02

서울시와 출산장려 지원 MOU 체결

현대자동차가 서울시와 손잡고 신차를 구입하는 다자녀가정에 최대 30만원의 할인혜택을 주는 등 출산율 높이기에 나섰다.

↑협약식에 참석한 신영동 현대차 국내영업본부장
(오른쪽)과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관(왼쪽)
이 악수를 하고 있다.
현대차와 서울시는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다자녀가정 신차구매 할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현대차는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구가 올 자녀를 출산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할인 혜택을 준다. 출산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에는 10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이다.

출산과 관계없이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198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경우)은 30만원을 깎아준다. 서울시가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구도 올 연말까지 신차 구입시 2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구청과 동사무소 등 산하 600여개의 행정기관에서 '출산장려'라는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게시판과 소식지, 홈페이지 홍보 등 행정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왔으며, 2007년부터 '다둥이 행복카드'를 도입해 2자녀 이상 가구에 제휴 업체의 물품구매나 시설 이용시 가격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다.

현대차는 자녀(18세 미만)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배기량 2000cc 승용차를 2000만원에 구입할 경우 서울시의 세액 감면액 80만원과 다자녀가구 할인 30만원을 합해 약 110만원 정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영동 국내영업본부장은 "자녀 출산과 보육은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가장 큰 동기 중 하나인 동시에 지출이 큰 항목"이라며 "그 만큼 차량 구매나 취득 단계에서 제공되는 세액감면이나 할인혜택은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도 "이번 업무협약이 지자체와 기업간 정책 공조의 성공적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장려 정책에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가 많아져 정책의 완성도와 실효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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