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공시 "코스닥기업 No"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 2009.02.09 06:50

거래소 "역기능 크다"… 상장사 "차별마라" 반발

코스피 상장기업과는 달리 코스닥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자산재평가' 공시를 허용치 않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년 도입 예정이던 국제회계기준(IFRS)를 올 연말 사업보고서에서 조기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최근 11개 중·소형 상장사가 자산재평가를 결과를 공시했다.

자산재평가란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장비 등 자산의 장부가격을 구매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가격으로 평가하는 것. 정부는 환 손실 등으로 타격을 입은 상장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998년 말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유형자산 재평가를 10년여만에 부활시켰다.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장부상 자본이 늘고 부채가 줄어들면서 당장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6일까지 한진·명문제약·명문제약·보루네오·대호에이엘·신성홀딩스·마니커·송원산업 등 코스피 11개사만 '자율공시'를 통해 자산재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코스닥의 재영솔루텍은 코스닥시장본부의 거부로 공시대신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을 취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자산재평가 공시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공시팀 관계자는 "논의 결과 자산재평가 공시가 허용될 경우 순기능보다는 단기 주가급등 등 불건전한 목적에 이용되는 역기능이 많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코스피 시장과 형평성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오·남용을 막기 위해 자산재평가에 대한 자율공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 기업들은 기말 감사보고서의 별첨자료를 통해서만 자산재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접한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산재평가로 당장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볼 수 있는데, 코스닥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재영솔루텍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실시한 자산재평가에서 토지 건물 평가차익이 시가총액의 2.5배 수준인 428억원 달했다"며 "코스닥 기업의 경우에도 오래된 제조업 중심으로 자산재평가 차익이 큰 기업이 많지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공시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산재평가를 계획하고 있던 한 코스닥 상장사의 전무는 이에 대해 "IFRS를 조기도입한 이유는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본시장의 기업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의지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라며 "자율공시를 코스피 상장사에만 허용하는 것은 자율성과 형평성 모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무는 "실제 코스닥시장에서는 매출 10%규모의 공시 등을 조금만 늦게 해도 즉각 불이익을 가한다"며 "코스닥에는 '자산주가 없다', '공시를 악용한다'는 식의 부정적 인식이 오히려 코스닥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근해 대우증권 연구원은 "자산 재평가가 기업가치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 만큼 주가부양 효과는 제한적이겠지만 코스닥 기업만 예외로 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빚을 수 있다"며 "자산재평가 이후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재무제표가 개선되는 효과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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