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평가하고, 상위 10%에 전년도에 받은 급여비의 5%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노인이 시설이 입소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격년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재가 장기요양기관 중 복지용구 사업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며, 오는 7월~8월 해당 기관의 신청접수를 받아 12월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상위 10%는 2010년부터 다음 평가시까지 시설 당 평균 연간 260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입안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좋은 시설에는 대기자가 많고 일부 시설은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평가결과를 공개해 사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설이 서비스의 질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평가 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717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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