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법 개정전 CP 발행 관련 '해명'

더벨 황철 기자 | 2009.02.06 17:05

은행 종금 계정 편입 어음 "한도대출일 뿐" 주장

이 기사는 02월06일(17:03)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일 '法도 없이…주택금융公, 수천억 CP 발행' 기사와 관련, 사실 관계의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이 판매한 보금자리론을 매입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필요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특히 은행과 미리 차입한도를 설정한 뒤 자금이 필요한 경우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리는 한도대출 거래도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기사는 이러한 약속어음 담보제공을 기업어음(CP) 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용평가와 시장 유통을 전제로 한 CP와는 근본적 성격이 다르므로 사실관계의 오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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