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휴대폰 니켈사용제한… "알레르기 때문"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2.06 14:59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휴대폰에 사용되는 니콜 금속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무역환경정보 네트워크(TEN)은 6일 영국의 화학물질 규제 전문지 '케미컬워치(Chemical Watch)' 등 매체를 인용, EU집행위가 최근 휴대폰에 사용된 니켈금속의 양이 1㎠ 당 0.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 'EU 니켈사용 제한지침(2004/96/EC)'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위험물질 제한지침(76/769/EEC)에도 이를 반영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니켈사용 제한지침'이나 '위험물질 제한지침'은 귀금속이나 시계, 단추, 지퍼 등 니켈이 사용되는 제품 때문에 생기는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다. 이 규제가 휴대폰에까지 확대적용된 것은, 지난해 10월 덴마크 환경청에 '휴대폰 사용 후 알레르기로 고통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

EU집행위와 각 회원국들은 지난해 12월19일 △휴대폰이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데다 △매일 오랜 시간 사용된다는 점에 미뤄 볼 때 휴대폰 내 니켈사용을 일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 바 있다.

덴마크 환경청은 시판 휴대폰의 니켈 수준을 조사해 제한량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선 판매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노르웨이 환경청 역시 덴마크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소니 에릭슨 등 휴대폰 제조사들은 '휴대폰 표면에 니켈을 사용하지 않는데 단지 제품 일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사용된 니켈이 아주 적은 수준으로 누출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TEN은 가구·신발 등 제품을 창고에 저장할 때 제품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살생물제 물질인 DMF(디메틸푸마레이트)가 함유된 제품의 EU 회원국 내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EU 집행위가 제출한 관련 지침안이 마지막 승인을 받기 위해 EU의회의 검토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DMF에 노출된 경우 일부 소비자들에게서 호흡곤란 및 심각한 피부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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