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車 법정관리 결정이후 수순은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 2009.02.06 11:29

4개월 실사뒤 2차심판…경제파장 등 검토할 지 주목

쌍용자동차가 회생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쌍용차가 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쌍용차가 혼자 힘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 지 최종 결정하는 데 최소 4개월이 걸린다. 그간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은 유무형자산 및 부채 등 실사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채권단 등이 소집된 1차 관계인집회가 열리고 이때 정확한 채권을 책정한다. 조사보고서상 쌍용차가 회생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는 종결되고 쌍용차는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반대의 경우 쌍용차 측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2차 관계인집회를 소집, 회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언제라도 파산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채권단은 쌍용차의 운명을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고 평가한다. 현재 쌍용차 자산은 2조3000억원, 부채는 1조4000억원 수준. 하지만 실사에 따라 자산 재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계속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

자산에 부실매출채권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고 실사 기간에도 현금거래가 있을 수 있어 실사 후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조사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회생 가능성에 대해 가늠할 방법이 없다"며 "채권단도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쌍용차의 미래성장동력이나 경제파급효과 등 실사 이외의 요소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은 조사위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성이나 채권상황만 볼 것"이라며 "과거 법원의 결정을 봐도 외적 요소와는 무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권단은 쌍용차 협력업체들의 채권 만기연장에 대해선 쌍용차 법정관리와 별도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각 기업들의 담보나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별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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