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용 토지 매각땐 양도세 면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2.06 12:00
-정부 16개 세법시행규칙 이달중 개정
-분양 산업용지 양도토지·간척지 자경 농지, 양도세 면제
-호텔 침대·주방설비 등 임시투자세액공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들이 내다판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호텔업 침대, 주방설비 등 기업 고유업무상 대량보유한 비품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개 세법 및 19개 세법 시행령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16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재정부는 2월 중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구조조정 촉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이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세 30% 추가 과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토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맺은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맺은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양도하는 토지 △금융기관 등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매각하는 토지 등이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용 토지, 어민 생계대책으로 정부가 배정한 간척지를 취득해 실제 농사를 짖는 농지 등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또 호텔업 침대, 주방설비 등 기업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수익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20만원 이상의 비품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 등 초대형 화물운송차량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해외 유명호텔 등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훈련비용과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장애인용 작업대·작업보조 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의 통근용 승합 자동차 및 특수설비 등 장애인 고용시설은 7%의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세액공제를 받는다.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지금은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확대된다. 다만 호텔· 예식장·골프장·휴양시설 부속식당 등 법인 음식점은 제외되고 대규모 개인사업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만 허용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이밖에 정부는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를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하의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했다. 또 한의학 연구원 및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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