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1계약' 때문에… '황당' 급락사이드카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 2009.02.06 10:41

코스닥 '코스타지수 선물' 거래 거의없어 기현상 나와

6일 오전 9시42분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중단하는, 이른바 급락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이날 증시 시세표를 보던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코스닥지수는 5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강세장에서 '급락 사이드카'가 발동됐기 때문.

이는 우선 사이드카의 경우 현물이 아닌 선물 가격의 변동에 의해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물가격이 아무리 상승한다고 해도 선물 가격이 1분동안 6% 이상 하락을 지속할 경우 '급락 사이드카'가 발동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물과 현물 가격이 크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급락 사이드카', 하락장에서 '급등 사이드카'를 보기는 어렵다.

이같은 희귀한 경우가 이날 발생한 것은 코스닥시장만의 특성 때문이다. 코스닥시장의 선물 상품인 코스타지수 선물이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날 역시 급락 사이드카 발동을 야기한 것은 단 1계약 때문이다. 거래가 없던 코스타지수 선물시장에서 오전 9시41분 전날보다 59.50포인트(6.07%) 하락한 920.50에 단 1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9시57분까지 코스타지수 선물 거래는 없었고, 이로 인해 선물 가격은 그 때까지 6.07% 하락한 채로 유지된 것.

이러다 보니 한국거래소는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코스닥시장에 급락 사이드카를 발동시켰고,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 급락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기현상을 구경할 수 있었다.

이처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사이드카 규정이 코스닥시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자, 한국거래소는 사이드카 규정 개정 등을 검토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작년말 코스닥시장 사이드카 규정 개정을 추진하다가, 코스닥시장만 변경하는 것도 적합치 않다고 판단해 현재 코스피시장과 함께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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