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車 회생절차 개시 결정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2.06 10:36

(상보)상하이자동차 등 주주 경영권 행사 금지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가 회생의 기회를 찾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자동차가 낸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번 조치로 최대주주(51.3%)인 중국 상하이자동차 등 주주들의 경영권 행사가 금지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조만간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쌍용차에 대한 실사를 맡기게 된다.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은 향후 최장 4개월 동안 쌍용차 재무상태와 채무상황 등 경영전반에 대한 실사를 벌여 공동관리인에게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공동관리인은 실사결과를 토대로 4개월 내에 '구조조정 방안과 생산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채권단 동의를 얻어 승인하게 되면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실사 과정에서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되거나 회생계획안이 부실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언제든지 청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법원은 앞서 쌍용차 경영을 맡을 법정관리인으로 박영태 쌍용차 기획재무 부본부장(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차 사장 등 2명을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박영태 상무는 쌍용차 재무회계 총괄 부장을 거쳐 현재는 기획재무본부 부본부장 겸 재경 담당을 맡고 있고 회계 및 자금 부문에서 근무해 쌍용차의 내부 자금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2일 쌍용자동차가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들였다.

또 쌍용자동차의 주요 경영진들을 불러 회생계획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벌인 뒤 경기 평택에 있는 쌍용차 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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