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2보) 류철호 기자 | 2009.02.06 10:16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자동차가 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쌍용차 경영을 맡을 법정 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임명했다. 한편 법원은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경기 평택시 쌍용차 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쌍용차 법정관리인 "판매확대 최우선"정장선 "쌍용차 구조조정시 일자리 유지돼야"쌍용차 협력사 "이러다 우리가 먼저 퇴출…"[현장+]쌍용차 협력사 사장님들의 하소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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