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2보)

류철호 기자 | 2009.02.06 10:16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자동차가 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쌍용차 경영을 맡을 법정 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임명했다.


한편 법원은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경기 평택시 쌍용차 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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