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1보) 류철호 기자 | 2009.02.06 10:11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6일 쌍용차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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