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녹색연합은 지난달 낙동강 수계에서 기준치 이상의 1,4 다이옥산이 수돗물에서 검출된 사태와 관련해 관계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시설을 보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다이옥산 수질오염 문제의 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서'를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등 관계당국에 전달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구미하수처리장은 다이옥산 처리시설이 아예 없으며 성서산단을 비롯해 달성 다산 개진 남천 칠서 상평 어곡 양산 등 낙동강 하류지역 9개 산단에서도 다이옥산이 배출되지만 각 산업단지의 하수처리장에 다이옥산 처리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광역시는 그나마 2000년대 중반부터 외국 사례를 연구하는 등 조사를 거쳐 2010~2012년 기간 동안 고도산화공정을 부산시 관내 3개 정수장에 도입할 계획이지만, 부산보다 다이옥산 농도가 높은 대구는 별도의 수질개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 녹색연합은 또 환경부 등 관계당국이 지난 2004년 낙동강 수계 내 11개 배출업체와 '낙동강 왜관 철교지점의 1,4 다이옥산 농도를 50ppb 이하로 만들기 위해 다이옥산 배출량을 줄이도록 한다'는 자율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역시 수질개선엔 별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협약체결 5년 동안 이들 업체의 협약 위반사례가 72차례나 됐는데 이 역시 경북도가 월1회 실시한 검사에 따른 것이어서 검사횟수가 더 많았다면 배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했을 횟수가 더 늘었을 거라는 비판이다.
아울러 이 단체는 관계당국이 '50ppb'라는 기준을 세우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즉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이옥산이 함유된 먹는물 안전기준을 50ppb로 제시했고 미국의 미시간주나 마린주의 경우 70~80ppb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근거로 우리나라 기준이 결코 약한 기준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미국에서도 플로리다(7ppb)나 캘리포니아(3ppb) 등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있다는 설명이다.
대구경북 녹색연합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배출업소 지도점검 권한을 일부 대구지방 환경청에 이양하고 △낙동강 수계 내 정수장에 다이옥산 처리시설을 보완설치하며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관계법령을 보완·정비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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