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AtoZ]벤처, 공장구입 지원받는 법

홍현권 제타플랜 대표컨설턴트 | 2009.02.07 12:24

(4)매출 적은 기업도 공장구입시 지원받을 수 있나

유례없는 경제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공단, 시화공단, 반월공단의 많은 공장들이 매매 또는 경공매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조업을 하면서 공장을 구입해 이자만 낼 수 있으면 공장의 부동산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과거의 관행에 근거를 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은행과 부동산업자들도 한몫을 거들었다. 하지만 공장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급속하게 폭락, 누구 하나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2009년 현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위기대응은 '신속한 운전자금지원과 시설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생존을 촉진한다'는 정책 기조로 설명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지원자금의 경우 4조3000억원의 70%를 조기집행항 예정인데 이 중 1조원이 '창업초기 기업지원자금'에 배정돼 있다.

회사 설립 7년 미만 기업이 기준이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포함해 최대 3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준다. 기준 금리는 4.37%이며, 운전자금의 경우에 지원금액은 최대 5억원이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회사의 시설구입, 공장구입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공장구입의 조건은 공장건축비용, 경매 또는 공매, 일반매매도 가능하지만 토지구입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지방의 농공공단지의 공장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체 구입금액 전액이 지원이 가능하니 농공단지 입주를 예정하는 기업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 구로 및 가산, 성남 등의 지역에는 아파트형공장에 IT기업, 메디컬기업 등이 많이 입주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분양매물 또는 공경매로 나오는 아파트형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은 취등록세 면제와 구입시 70% 정도를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입주를 많이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기청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임대 또는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 매출액이 적은 기업이 공장을 구입하고자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중기청 자금지원기관에서 보증이나 담보를 요청하는데 일반적으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경영혁신형중소기업) 등은 거래기관인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신용을 이용하여 공장구입을 위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중기청의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각 지부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신청 방법이 직접대출과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이 있다. 일반적인 운전 자금은 직접 또는 대리대출이 가능하지만, 시설자금의 경우 반드시 직접대출 신청을 하여야 가능하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원 자격이 많이 완화되어 공장등록이 없는 제조업도 지원이 가능하고, 매출액이 떨어진 기업도 하락폭이 40%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도소매 업종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자금신청과 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해야 한다. 아울러 4대 보험 미납, 제세공과 미납,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거래가 문제 있는 경우는 이러한 사유를 반드시 해소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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