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스, 시티은행 상대 '키코' 손배소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9.02.05 16:00 아구스는 5일 키코(KIKO) 통화옵션 상품 가입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16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아구스는 법원에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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