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스, 시티은행 상대 '키코' 손배소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9.02.05 16:00
아구스는 5일 키코(KIKO) 통화옵션 상품 가입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16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아구스는 법원에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4. 4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5. 5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