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변호인단 보석허가 요청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2.05 16:00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공판준비기일이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림 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으로부터 증거조사계획 등을 듣고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박씨 변호인단은 이날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며 박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이미 저지른 행위에 대해 판단할 문제이고 박씨는 10여명의 변호인에 의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고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검토해 보석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박씨는 재판정에 나와 시종일관 입을 다물고 있다 재판부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할 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지난해 7월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란 내용과 12월29일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

한편 법원은 박씨 변호인들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기각한 바 있다.

박씨 변호인은 지난달 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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