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펀드가 '초고위험 상품'?

임상연 박성희 기자 | 2009.02.06 07:35

'파생상품' 분류… 세제혜택 없고 국내주식펀드가입자도 못사

 주가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인덱스펀드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후 때아닌 된서리를 맞고 있다. 파생금융상품 취급을 받아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됐고, 초고위험상품(5등급)으로 분류돼 주식형펀드에 가입하는 개인투자자에게도 팔 수 없는 이상한 상품이 됐다.

 5일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은행 등 주요 6개 판매사의 펀드 위험등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5개 판매사가 인덱스펀드를 공격투자형인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했다. 다른 한 곳도 인덱스펀드를 주식형펀드와 같은 '고위험'으로 규정했다.

 인덱스펀드는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일반 성장형 주식형펀드와 달리 주가지수를 수동적으로 추종·복제하는 펀드다. 국내에선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가 대부분이다. 코스피200지수를 구성하는 시가총액 상위 현물주식을 주로 편입하지만 원활한 지수추종과 차익거래 등을 위해 대부분 코스피200지수선물을 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일 현재 인덱스펀드의 설정액은 7조96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수선물을 쓰는 인덱스파생상품이 6조3200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원죄' 때문에 자통법 시행후에도 인덱스펀드는 보수적인 운용전략에도 불구하고 주식형펀드보다 더 위험한 상품으로 분류됐다. 금융투자협회 공시 규정에 따르면 펀드 자산 가운데 10%를 초과해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장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

인덱스펀드 내 주식 편입 비중이 60%를 넘는데도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10%를 넘는다는 이유로 원본손실이 가능한 ELS나 ELW와 같은 취급을 받는 초고위험상품이 돼 버린 것이다.

초고위험상품은 아주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만 가입이 가능하고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는 가입할 수 없다. 보수적 운용스타일의 인덱스펀드가 주식형펀드를 살 수 있는 사람에게도 팔 수 없는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게다가 인덱스펀드는 지난 해 증시 부양 차원에서 실시된 소득공제 및 비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이 역시 '파생상품'으로 분류됐기 때문.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적립식 주식형펀드'임을 감안하면 단순히 파생상품 거래 유무로 세제 혜택이 박탈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협회가 내놓은 표준투자준칙에도 주식형펀드와 파생상품펀드만 위험등급이 분류돼 있을 뿐 인덱스펀드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인덱스펀드는 운용 전략에 따른 구분이지 법상 별도로 규정된 상품이 아니라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판매사들은 개별 펀드별로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인덱스펀드가 파생상품으로 분류된 만큼 등급 규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수동적 펀드로서 판매수수료가 낮은 탓에 펀드판매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운용사들은 울상이다. 물론 판매사가 권유하지 않아도 가입자가 모두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사의 권유에 따라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이 크게 좌우되는만큼 운용사들은 앞으로 인덱스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펀드 위험분류가 운용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당국의 편의적인 행정과 판매사 입장에서 기계적으로 이뤄진 게 문제"라며 "일반 주식형펀드가 4등급임을 감안하면 2등급 정도가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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