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한도는 1건 당 전세보증금의 30%, 주택 당 5천만 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 원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보증의 혜택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금을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