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역전세 대출 시행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 2009.02.05 17:21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을 위한 '역전세 대출 보증'이 6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한도는 1건 당 전세보증금의 30%, 주택 당 5천만 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 원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보증의 혜택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금을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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