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5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6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전세 1건당 보증한도는 보증금의 30%, 주택당 5000만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단 보증금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원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이며, 보증기한은 최대 4년이다. 보증료율은 집주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된다.
보증을 원하는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를 가지고 일선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보증심사 등을 거쳐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다. 실질적인 보증 혜택을 세입자가 누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에 전세가격 하락까지 겹쳐 세입자들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역전세 대출 보증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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