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1만50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구입자들은 신규 또는 기존 주택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최대 1만5000달러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신규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최대 7500달러를 공제해줬던 기존 방안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 방안을 제시한 공화당 소속의 존 아이작슨 상원의원은 "이는 신용위기로 망가진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작슨 의원 측은 이번 세제혜택안에 따라 190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신차와 주택구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추가되면서 당초 8000억 달러 수준이었던 미국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9000억 달러를 넘어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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