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동 개미마을, 4층이하 단독주택 건축 가능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2.05 06:00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수정가결

↑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계획조감도 ⓒ서울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일대 개미마을에 4층 이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4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개미마을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최대 150%, 건축물 높이 4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제외)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노인문화교실 보육시설 생태체험교실 등산학교 등 문화·사회복지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 지역 특성을 살린 실개천과 녹지대 등을 계획하고 대상지 진입도로와 인왕산 등산로 연계를 위해 도로망을 정비, 보행 결절점에 쌈지형공지 및 휴게시설을 조성해 주민과 등산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취락지인 개미마을은 주변이 인왕산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양호한 자연환경을 갖췄다. 하지만 급경사 지형으로 차량접근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고 구역 내 노후 건축물과 불량 무허가건물이 많아 환경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미마을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됐지만 2006년 3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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