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도 제10주택재개발구역계 변경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2.05 06:00

서울시,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서울 동작구 상도지구 구역결정도 ⓒ서울시

서울시는 4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의 상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기존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택재개발이 진행 중인 상도제10주택재개발구역을 제척해 구역계를 변경(11만6426㎡→7만8458㎡)하고, 장승배기길측은 상도제10주택재개발구역 및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계획했다.

또 용도지역에 맞는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체계를 세분화해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획지단위 계획보다 공동개발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존 영도시장부지 일대는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정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내용을 조정했다.

상도지구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에 위치하며 ‘2020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상 노량진~장승배기~신대방~숭실대를 연결하는 사람 ‘人’자형 동작구 중심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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