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예금 가압류..피해자 유족신청 수용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09.02.04 16:37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예금이 피해자 유족들의 신청으로 가압류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 A씨(21)의 유족이 낸 강호순의 예금을 가압류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4일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의 부모와 형제 등 상속인 5명은 지난 2일 강호순 명의로 가입된 2개 은행 예금 계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강호순의 범행으로 고인과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2억8000만원을 가압류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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