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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주거지역 정비사업에는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쓰이지만 낙후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주상복합과 업무 상가시설로 복합 개발할 때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용된다.
주거지구에는 아파트 단지 재건축시 층고제한을 폐지하고 용적율을 완화해 초고층 아파트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시는 그러나 주거 연면적을 현행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상 제시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분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나머지 땅에는 업무와 호텔 판매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업무·상업·숙박시설은 대지면적 11만㎡, 연면적 66만㎡ 규모로 한강 전면에 배치된다. 재건축단지와 한강변 사이 여의동길은 지하화된다. 일반적으로 상업용건물과 복합개발되면 거주 편의성이 좋아져 주택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용도 상향되는 만큼 기부채납 비율이 40%에 이른다. 기부채납 부지에 신설되는 공공시설로는 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시설, 도서관, 공원, 전시관, 선착장이 있다.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외국인용 임대주택과 고급 레지던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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