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3년만에 지킨 약속..3월 지주사 전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9.02.04 16:08

(종합)㈜두산, 2008년말 지주회사 요건 충족

두산그룹이 이르면 올 3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2009년까지 지주회사 체제로 탈바꿈하겠다"는 3년 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두산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했다.

두산그룹은 4일 ㈜두산의 2008년말 기준 자회사 주식가액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어 5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들의 값어치가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출판 사업부문을 떼어내고, 테크팩 사업부문을 매각하면서 전체 자산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두산의 자산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34%에서 58%로 높아졌다.

소주 ‘처음처럼’을 만드는 주류 사업부문을 롯데그룹에 매각한 것은 올해초 계약이 이뤄졌고 아직 잔금도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말 자산 규모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만족함에 따라 ㈜두산은 3월 중 확정되는 지난해말 재무제표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할 수 있다. 공정위의 최종 확인이 떨어지면 두산그룹은 ㈜두산을 정점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지주회사로 탈바꿈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지주회사까지 포함해 63번째 지주회사가 된다.

지난 2006년 두산그룹은 3년내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올해가 그 3년째다.

두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크게 2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첫째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현행 법상 지주회사는 지분율 20∼40%의 상장사와 지분율 40∼80%의 비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가운데 80%를 세제상 익금에서 뺄 수 있다. 또 지분율 40% 이상의 상장사, 80% 이상의 비상장사로부터 오는 배당금은 전액 익금에서 빠진다. 익금이 줄어드는 만큼 법인세도 적게 낸다. ㈜두산의 경우 지분 40% 이상을 가진 두산중공업, 삼화왕관, 오리콤 등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전액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두번째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가 상승여력 확보다. 순환출자 구조 대신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함에 따라 대외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배구조를 확보하게 된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두산그룹은 한층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지주회사인 ㈜두산을 중심으로 핵심사업 집중과 주주가치 증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지난 3년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두산을 중심으로 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한편 동아, SRS, 생물자원, 두산타워 등의 사업을 분할하고 종가집김치, 테크팩, 주류 부문을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은 부채비율도 2005년말 300%대에서 작년말 80%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현행 법상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두산은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후보 추천제, 서면투표제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

조용만 ㈜두산 상무는 "지주회사 전환 여부는 오는 3월 있을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통상 감사 후에도 결산 실적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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