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공사보증 확대, RG 확정분만 반영"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서명훈 기자 | 2009.02.04 11:49

(종합)정부, 워크아웃 건설·조선사 지원방안 마련

정부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 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해기로 했다. 워크아웃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 뿐 아니라 건설사 브리지론 보증서도 발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워크아웃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워크아웃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채권단의 실사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워크아웃 절차 개시 후 경영정상화계획 약정 체결까지 최장 3~4개월이 걸리는데 조속한 협의를 통해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사 전이라도 워크아웃 기업의 결제자금과 같은 긴급자금은 채권단이 지원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워크아웃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에 대해서는 건설 산업의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 수출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이 보증서 발급에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다만 신규 수주시 채권금융기관 등이 사업성 여부를 엄격히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기존 보증거래가 없는 건설사에 대해서도 원활한 보증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여타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변제권 등 다각적인 채권 우선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계약체결을 위한 공사이행보증을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공동도급 뿐 아니라 단독입찰 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업체들은 신규 입찰에서 낙찰 받을 경우 공사이행보증을 첨부해야 계약할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행보증을 받지 못하면 수주를 해도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관계자는 "단독입찰 보증 문제는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이미 단독입찰까지 보증을 확대하기로 결론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임대 사업자의 부도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을 조기에 허용하기로 했다.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 시 요구되는 담보비율도 현재 100%에서 신용도에 따라 10~50%로 인하할 방침이다.

중소 조선사가 가입한 선수금환급보증(RG) 보험과 관련,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RG는 선주로부터 계약금액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조선사가 선박을 만들지 못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서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서류로, 보험사가 지급 보증을 선다.

그런데 해당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놓고 은행·보험 등 채권단 내 갈등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확정된 RG만을 신규자금 배분 기준이 되는 신용공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지원 금융위원회 기업재무개선정책관은 "이달 중으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서 과거사례와 금융회사 의견을 참고해 처리기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RG가 워크아웃 조선사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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