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건설사, 단독입찰 때도 공사보증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서명훈 기자 | 2009.02.04 10:56

(상보)정부, 워크아웃 건설·조선사 지원방안 마련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건설사에 대해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선수환급보증(RG) 보험 문제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중소 조선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현장경제대책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는 계약체결을 위한 공사이행보증을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공동도급 뿐 아니라 단독입찰 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업체들은 신규 입찰에서 낙찰 받을 경우 공사이행보증을 첨부해야 계약할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행보증을 받지 못하면 수주를 해도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제조합은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의 경우 공동도급의 경우에만 공사이행보증을 발급한다는 입장이어서 건설사들의 반발을 사왔다. C등급 건설사들은 현실적으로 최저가 입찰공사에 대한 단독입찰만 가능한 상황에서 공동도급 공사에만 이행보증을 해준다는 것은 이행보증을 안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또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키로 해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간 건설공제조합은 민간을 제외한 공공 공사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 건설사들이 해외건설을 수주할 때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보증을 지원하는 '브릿지론' 보증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부도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수 있지만 이를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조선사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RG보험의 경우 조선사가 선주에게 받기로 한 선수금 중 입금된 액수만 우선 채권액에 포함시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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