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건설사들, 지원없으면 부도 불가피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2.04 13:37
"이번 구조조정의 취지가 기업 살리기라면 해당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존 공사의 정상적 수행과 신규 수주에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와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한 C등급 건설사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채권은행에 적극 협조해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뤄내려고 하는데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보증발급 거부로 이미 수주한 공사의 계약 취소는 물론 신규 수주 자체가 불가능해 곧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IMF때는 기업 스스로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상기업을 지정했으니 여기에 상응하는 지원방안을 내놓으라는 압박도 저변에 깔려있다.

◇지원 없으면 곧 부도
경남기업은 지난 3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경남 통영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를 1653억원에 한양과 공동 수주했다.

경남기업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분류돼 공사이행보증 발급이 쉽지 않았지만 공동도급사인 한양의 신용등급으로 보증을 발급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단독으로 수주한 공사였다면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러나 경남기업과 같은 사례는 흔치 않다. 경남기업의 경우 공공공사 시장에서 다양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실적을 쌓으려는 중견건설사들이 앞다퉈 공사를 같이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면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심사 때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BBB-, 500억원 미만은 BB- 이상의 등급을 요구하고 있다. 즉 공사 참여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C등급 건설사들이 한시적으로 회계예규에 신용등급관련 특례조항을 신설해달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보증 거부가 능사 아니다
건설공제조합은 C등급 건설사들의 정상적인 보증발급 요구가 쇄도하면서 곤혹을 치루고 있다. C등급 건설사들이 주로 보증서를 발급받던 기관이 건설공제조합이었지만, 조합이 워크아웃 판정 이후 연대보증과 담보를 요구하면서 보증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조합이 보증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C등급 건설사들이 부실화될 경우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합이 건설사 부도 등에 따라 보증사고로 물어준 보증 대급금은 1288억원으로 2007년 502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조합 입장에서 C등급 건설사에 대한 보증 발급은 양날의 칼이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보증을 안 해주는 게 맞지만 이들 건설사에 보증을 해주지 않아 부도가 나면 조합이 부담해야 할 대급금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경남기업과 풍림산업이 부실화될 경우 조합이 부담해야 할 대급금은 각 사별로 3000억원씩 총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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