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통법 전 10% 이상 보유주 매각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2.04 09:51
국민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지분율이 10%를 넘는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14개 종목의 지분율을 올 들어 10% 미만으로 낮췄다. 이들 14개 종목은 한국제지 세방 오리온 LG패션 코리안리 한진 태영건설 롯데삼강 동아제약 한솔제지 LG상사 효성 한미약품 동화약품 등이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자통법을 앞두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는 주식 뿐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소유현황 및 변동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또 그동안 5% 이상 지분 보유에 대해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면제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취득하거나 추가로 1% 이상 변동되면 금감원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준수할 경우, 지분공시 부담이 커지는데다 투자전략이 노출돼 추종매매 등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12%에서 올해 말 17%로 올리기로 했던 국내 주식비중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현재 475개 종목의 국내 주식을 보유했다. 이중 5% 이상~10% 미만 보유 종목은 139개, 10% 이상 보유 종목은 1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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