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추가로 받는 '연장급여' 요건 완화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2.04 09:23

이직전 평균임금 5만원 이하서 5.8만원 이하로

재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추가로 주는 '개별연장급여'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 기준이 5만원 이하에서 5만8000원 이하로 완화된다.

재산 기준도 완화돼 앞서의 임금 기준을 충족하면서 부부 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7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재산 합계액이 6000만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급 대상이었다.


노동부는 최근 경기침체 지속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별연장급여'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취업 가능성이 희박하고 생활이 어려운 실업자(구직자)에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1일 구직급여의 70%를 60일 범위 내에서 추가로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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